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사용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사용안내통합학사시스템->수업관리->출석인정관리 메뉴메뉴사용자기능비고출석인정신청학생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후,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승인신청서를 과사에서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매뉴얼 참고접수학과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소승인학장최종 승인확정단과대학 행정실승인내역 확정 및 관리제출학생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확정된 내역에 대하여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 제출 : 미제출시 출석인정 안될수 있음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출석인정시 제출서류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담당교수 서명 필요)2. 개인정보동의서(출석인정)3. 관련증빙서류는 아래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에 표기되어 있음□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별표]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인정기간증빙서류비고1. 경조사의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휴일포함2p 참고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해당기간(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관련 공식 증빙서류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항)해당기간참석확인서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8.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해당기간※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9.질병,상해 경우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해당 기간(한학기 3회 이내)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응급진료 및 입원치료10.생리의 경우학기당 2일보건소 및 병원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11-가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11-나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11-다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해당기간관련 공식 증빙서류응시확인서,※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의 해당하는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하지말고 과사로 방문하여 증빙 자료 제출 바람※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