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 (법 제5조제1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청렴신문고(www.clean.go.kr) 청탁금지법위반신고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http://www.moe.go.kr/sub/info.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