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대학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선정·등록된 학생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물론,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장애학생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개 영역) | 장애인 복지법(15개영역) | |||
---|---|---|---|---|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말함 | ‘장애인’은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함 | |||
장애유형 | 시각장애 | 신체적장애 | 시각장애 | 1급~6급 |
청각장애 | 청각장애 | 2급~6급 |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1급~6급 |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1급~6급 | ||
정서·행동장애 | 언어장애 | 3급~6급 | ||
자폐성장애 | 신장장애 | 2급/5급 | ||
의사소통장애 | 심장장애 | 1급~3급/5급 | ||
학습장애 | 호흡기장애 | 1급~3급/5급 | ||
건강장애 | 간장애 | 1급~3급/5급 | ||
발달지체(9세 미만 아동에 해당) | 안면장애 | 2급~5급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장루·요루장애 | 2급~5급 | ||
간질장애 | 1급~6급 | |||
정신적장애 | 지적장애 | 1급~3급 | ||
자폐성장애 | 1급~3급 | |||
정신장애 | 1급~3급 | |||
※ 장애등급은 없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함 |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장애정도가 심각함 (예:1급이 4급보다 장애정도가 더 심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