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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3호] 주목! 2021년에 바뀌는 것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432 등록일2021-01-19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국방, 교육, 기상, 중소기업, 환경 6가지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복지 부문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11일부터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국방 부문에서 2020년 대비 12.5% 인상된 월 608,500원을 병사 봉급으로 지급한다. 2019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0%, 2020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45%,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교육 부문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2019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상 부문에서 11월부터 1시간 단위 단기 예보 제공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 예보를 5일 후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한다.

안전 부문에서 반려견 가구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맹견소유자가 보상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이 해당한다. 맹견의 소유자는 2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부문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이디어 탈취행위까지 확대된다. 4월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환경 부문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작년 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이 제한되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시장이 확대되자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동주택에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에 전용 봉투를 배부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글 이혜진 기자